이동통신사들이 25% 선택약정할인 대상을 가입자 전체로 확대한다. 기존 선택약정이 6개월 이상 남은 휴대폰 이용자도 해당 이통사의 고객센터로 전화 한 통이면 할인폭을 높일 수 있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KT는 기존의 20% 요금할인 선택약정 가입자가 25% 할인 약정으로 재약정할 경우 잔여 약정 기간과 관계없이 위약금을 유예하는 제도를 이달 중 실시한다. 과거 잔여 약정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만 위약금이 유예됐던 것과 달리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월 12일부터, SK텔레콤은 지난 5일부터 위약금 유예 확대를 시행해 왔다.
과기정통부 측은 "선택약정 25% 요금할인에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 중 휴대폰 구매 시 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약정이 만료된 사람도 누구든 가입 중인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 한 통화로 통신비를 25%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이동통신 3사는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작년 9월 15일부터 예전의 20%에서 25%로 높였다.
제도 시행 약 6개월만인 지난 2일 기준으로 25% 선택요약 할인 가입자 수는 1006만명 가량이다.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조정 후 하루 평균 요금할인 가입자 수는 5만5000여명으로, 상향조정 전보다 약 2만명이 증가했다. 높은 할인혜택을 누리기 위한 소비자들이 증가한 셈이다.
업계는 이통3사가 25% 선택약정할인 대상을 확대한 만큼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 연말까지 25% 선택약정 할인 가입자의 수는 2400만명, 가입자들이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은 연간 2조810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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