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주한 360억원짜리 항공촬영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14개 사업자에 과징금 108억2200만원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11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공간정보기술(과징금 8억5000만원), 네이버시스템(3억8100만원), 동광지엔티(6억600만원), 범아엔지니어링(9억6000만원), 삼아항업(7억3700만원), 삼부기술(4억300만원), 신한항업(9억3300만원), 새한항업(10억2800만원), 아세아항측(9억2500만원), 중앙항업(9억6200만원), 제일항업(9억1800만원), 한국에스티지(9억8200만원), 한양지에스티(5억1100만원), 한진정보통신 (6억2600만원)등이다.
조사결과, 이들은 국토지리정보원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발주한 입찰 37건(총 계약금액 약 360억원)에서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정해 입찰한 혐의다.
이들은 낙찰 여부와 상관없이 각 업체가 지분을 나눠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기로 사전에 합의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항공촬영 용역 입찰은 면허를 등록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기에 자격을 갖춘 모든 업체가 담합에 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2009년까지는 10개 업체가 합의를 했으며, 이후 새롭게 면허를 등록한 업체를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2013년까지 총 14개사가 담합에 가담했다.
이들은 낙찰예정사와 들러리 참여사를 '사다리타기' 방식으로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낙찰자 결정 이후에는 애초 배정받은 지분율에 따라 각 회사에 하도급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일감을 나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항공기 운영에 따른 고정비용을 고려해 입찰탈락 위험을 낮추고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입찰참여자격을 갖춘 실질적 경쟁사업자 모두가 합의에 가담해 장기간·지속적으로 견고하게 진행되어 온 고질적인 담합행위를 적발,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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