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준화 기자] 엑소 전 멤버 타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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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15일 대법원은 타오(중국명 황즈타오)가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관련 상고심에서 타오 측의 상고를 기각하였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번 결과는 대법원에서 SM(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과 타오 사이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선언한 것으로, 전속계약의 무효와 문제점 등을 주장한 타오 측의 입장은 2017년 4월 1심, 10월 항소에 이어 상고심까지 모두 기각되어 종결, SM과 타오 사이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며, 준수해야 함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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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아시아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발전을 위해 계약을 준수하고 신의를 지키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타오는 지난 2015년 8월 전속계약를 무효로 해달라며 SM을 상대로 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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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naman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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