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로 물의를 빚고 있는 래퍼 정상수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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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경찰서는 26일 폭행·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주취 소란 혐의로 정상수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상수는 지난 22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인도에서 피해자 A씨의 얼굴과 배, 피해자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그는 지구대에서 테이블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렸다. 경찰은 정 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하고 귀가시킨 뒤 지난 23일 오후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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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수는 폭행 사건으로 여러차례 도마에 올랐다. 그는 올해 2월, 지난해 7월과 4월에도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거나, 술에 취해 다른 손님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가 총 4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정상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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