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현장에서 하도급 업체의 불법 노동행위가 발생하면 원도급자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작년 12월 발표한 '건설 근로자 일자리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원도급 업체가 하도급 업체의 현장 운용에 대해 선언적 관리 의무만 있을 뿐, 하청의 잘못이 있어도 명시적 불이익은 받지 않았다.
그러나 다단계 도급을 거치는 과정에서 영세한 업체들이 공사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불법을 저지른 업체에만 제재를 강화하는 식으로는 임금체불·안전의무 불이행 등 건설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어렵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특히 위험하거나 까다로운 공사는 하도급 업체에 넘기는 '위험의 외주화'도 만연한 상황이다.
이에 건설 하도급 업체가 근로자에 대한 노동법규 위반 등 불법행위를 한 경우 원도급 건설사에 벌점을 매기는 식으로 책임을 부과해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벌점이 누적되면 과태료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국토부는 대형 건설사의 경우 현장이 많아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벌점과 그에 따른 과태료 수준을 정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계산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정규직 채용을 확대하는 등 건설 근로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고용 우수 건설업체를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우수 업체에 대해서는 시공능력평가나 공공공사 입찰 가점에 반영하는 등의 인센티브가 검토되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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