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26일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 대해 채취를 금지하고, 생산 및 유통단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이 전국 해역의 패류독소를 조사한 결과 24일 기준 16개 지점에서 패류독소 기준치(0.8mg/kg)를 초과한 사실을 확인했고, 각 지자체는 해당 해역에서의 패류채취를 금지토록 했다.
패류채취 금지 해역은 ▲부산시 사하구 감천 ▲거제시 석포리∼창호리 연안 및 능포 연안 ▲창원시 진해구 명동∼마산합포구 난포리∼구복리 연안 ▲고성군 내산리∼외산리 연안 ▲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및 사량도(상도) 연안 ▲남해군 장포∼미조 연안 등이다.
아울러 국립수산과학원은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해역에 대해서도 검사 횟수를 현행 주 1회에서 2회로 늘려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패류독소가 많이 발생하는 6월까지 '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지자체 등과 협조해 유통단계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와 해수부는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홍합 등 패류 섭취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 소비자가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정보를 제공 중이다. 관련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식품안전나라 수산물안전정보, 국립수산과학원 예보·속보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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