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에 이어 27일에도 서울 등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서울·인천·경기도(경기 연천·가평·양평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수도권 공공기관에서는 홀수 차량에 한해 차량2부제가 실시된다. 또한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소각시설)이나 건설공사장은 조업 단축을 하게 된다.
다만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장애인·임산부·유아동승 등 노약자 차량, 공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차량 등은 제외된다.
작년과 올해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운영했던 '출퇴근 시간대 시내·마을버스, 도시철도 요금 면제'는 시행되지 않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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