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페이스북이 휴대전화 통화 현황(콜로그)을 몰래 수집했다는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작업에 나섰다. 콜로그는 사용자가 어떤 사람과 언제 얼마나 전화통화·문자를 했는지에 관한 기록이다. 통화 내용 자체는 담고 있진 않지만 당사자의 사생활을 유추할 수 있어 민감한 개인정보로 분류된다. 페이스북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가입자의 탈퇴가 이어지는 등 위기를 겪고 있다.
28일 방통위에 따르면 최근 페이스북코리아 담당자를 불러 콜로그의 목적, 수집 범위, 제삼자 무단 제공 여부 등의 사안을 묻고 법령 위반 개연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국내 사용자의 동의를 얻고 콜로그를 받았는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서 개인정보를 과잉 수집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 특히 제삼자에게 해당 내용을 무단으로 넘겼는지 등도 점검한다. 페이스북 측은 콜로그 수집에 앞서 사용자 동의를 받았고 제삼자 제공을 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방통위에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은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안드로이드폰의 '메신저' 앱을 통해 콜로그를 무단 수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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