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을 중심으로 레버리지 ETF(Exchange Traded Fund·지수연동형 펀드) 등 고위험 금전신탁상품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며 28일 고위험 ETF 신탁 상품에 소비자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이 특정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소비자경보를 내린 것은 제도를 도입한 2012년 6월 이후 처음이다.
ETF는 코스피200 등 특정 지수의 움직임에 연동해 수익률이 결정되는 펀드 상품으로, 해당 지수보다 2배로 크게 움직이는 레버리지 ETF나 해당 지수와 반대로 움직이는 인버스 ETF는 고위험등급 ETF로 분류된다. ETF는 저렴한 비용으로 분산 투자가 가능하며 거래소에 상장돼 환금성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고위험 ETF상품은 최대 원금 전액 손실 가능성도 있다. 특히 레버리지 ETF는 기초지수 등락폭 보다 상품 손익의 변동폭이 더 크다.
금감원이 고위험 ETF 상품에 소비자경보를 내린 것은 최근 미국 금리 인상 및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대외 금융·경제여건이 크게 변하면서 국내외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 고위험 ETF 판매액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이 판매한 고위험등급 ETF는 4조1397억원으로 2015년(2694억원) 대비 15.4배 급증했다. 올들어서는 월평균 판매액이 6379억원을 기록, 지난해의 2배 수준일 정도로 판매액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고위험 ETF 신탁 판매 은행에 상품 판매 시 '소비자 경보발령'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지도하고, 민원 발생 증가 등 불완전판매 소지가 발견될 경우 현장조사를 할 계획이다.
한편 소비자경보제도는 민원 급증 및 신종 금융사기 수법 등으로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소비자 주의를 환기시켜 금융소비자의 안전한 금융생활을 지원하는 제도로, 민원 발생 빈도, 연속성,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주의→경고→위험 3단계로 운영 중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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