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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슬 의료사고 배상액…전문가 "최대 5천만원…일반인은 1~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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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한예슬의 의료사고 배상액에 대한 전문가의 예상가가 공개됐다.

24일 방송한 '홍혜걸의 비온뒤'에서는 의사출신 변호사 법무법인 고도 이용환 변호사가 출연해 "한예슬 씨가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을 최대 5천만원 정도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용환 변호사는 그 이유에 대해 "손해배상을 계산할 때 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3가지를 감안한다"며 "한예슬씨 같은 경우에는 소극적 손해의 범주가 가장 크다. 추상(추해진 모습)이 향후 수입에 문제가 생겼을 때 노동력 상실이 기준이 되는데 보이지 않는 등쪽이기 때문에 0%"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출간한 장애평가기준 책을 보여주며 "법원이 의사에게 신체 감정을 의뢰한다. 의사는 노동력 상실력을 체크할 때 이 책을 기준으로 한다"며 "노동력 상실 기준상 배, 가슴, 등 쪽의 상처는 노동력 평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예슬 씨 같은 경우는 노동력 상실 0%로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기준서에는 '외모피부장애 평가는 신체의 동체 즉 배, 가슴이나 등에 있는 병변은 평가에 고려하지 않는다'고 적시되어 있다.

이 변호사는 "원래 0%지만 정신적 손해가 있기 때문에 연예인인 것을 감안해도 위자료를 포함해 최대 5천만원 정도 수준이 될 것"이라며 "사람이 죽었을 때 법원에서 1억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인일 경우에는 보통 1~2천만원 배상액이 최대다. 연예인이라서 기준을 달리 잡을 수 없다. 노출도 해야 하는 직업임을 감안해 위자료 쪽에서 일부 참작을 해준다"며 "일반인은 사람이 죽어도 1억인데 법원이 연예인이라고 굉장히 많이 인정해서 수억을 인정해준다면 그거 자체가 형평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홍혜걸이 "사람이 죽어도 1억 수준이라는 금액이 낮은 것 아니냐"고 묻자 이 변호사는 "1억 기준 자체를 높여 놓으면 배상액 자체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누군가가 부담을 지게 된다. 그게 병원이 아닌 국민들이 모아둔 보험금에서 나가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보험금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용환 변호사는 "한예슬 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판결로 가지 않고 조정을 하는 것"이라며 "병원에서 당사자간의 조정을 먼저 할 때 금액에 대한 적절한 협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예슬은 지난 3일 차병원에서 지방종 제거 수술을 하다 박리 과정에서 의사의 수술칼이 피부를 뚫고 나와 화상을 입는 의료사고를 당했다. 이에 20일과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수술한지 2주가 지났는데도 병원에서는 보상에 대한 얘기는 없고 매일매일 치료를 다니는 제 마음은 한없이 무너진다. 솔직히 그 어떤 보상도 위로가 될 것 같진 않다"고 수술 사진을 공개했고, 이후 해당 병원과 집도의가 공식 사과했다.

ly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