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가수 김흥국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김흥국의 강간·준강간·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경찰은 고소인 A씨와 김흥국을 각각 두 차례씩 소환 조사했으며, 휴대전화 등 증거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 결과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고소장을 제출하기 일주일 전 한 방송에 출연해 2016년 말 김흥국의 지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흥국은 A씨가 소송비용 1억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는 등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접근했다며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다.
김흥국 역시 A씨를 상대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