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총수일가 셋 중 두 곳이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사를 1개 이상 거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 12월 발표한 '2017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에 따르면,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중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인 비상장 계열사가 하나라도 있는 집단은 전체의 66%인 38개였다.
현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총수일가가 일정 이상 지분(상장 30%, 비상장 20%)을 보유한 회사와 거래할 때 일감 몰아주기 행위(총수일가 사익편취)를 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산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이러한 형태의 비상장 계열사가 가장 많았던 집단은 효성이었다. 효성 총수일가는 노틸러스효성,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등 총 14개 비상장 계열사에서 지분율이 각각 20%를 넘어섰다.
2위는 GS로, 보헌개발과 승산 등 13개 비상장 계열사에서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각각 20%를 넘어섰다. 평균 지분율은 84.3%였다.
부영도 총 10개 비상장 계열사에서 총수일가 지분율이 20%를 넘어섰다. 지분율 평균은 87.6%로, 광영토건과 남양개발, 부강주택관리 등이 해당된다.
특히 부영은 특히 총수 본인의 비상장 회사 평균 지분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드러났다. 이중근 회장의 10개 비상장회사 지분율 평균은 76%였다.
한편 소위 '준대기업집단'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자산 5조∼10조원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는 중흥건설이 1위에 올랐다.
중흥건설 총수일가는 금석토건, 시티건설, 새솔건설 등 총 38개 비상장 계열사의 주식 지분율이 각각 20%를 넘겼다. 지분율은 평균 88.4%를 기록했다.
그 뒤를 호반건설과 SM이 차지했는데, 호반건설은 15개, SM은 13개 비상장 계열사에서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넘었다. 평균 지분율은 각각 72.8%, 74.7%에 달했다.
증흥건설과 호반, SM은 특히 총수 본인보다는 친족의 지분율이 더 높았다. 친족 평균 지분율은 중흥건설 79.8%, 호반건설 70.8%, SM 50.7%였다.
물론 총수일가의 비상장회사 지분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일감 몰아주기의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더 넓은 시계로 책임 경영을 하겠다는 의지로 볼 여지도 있다.
규제를 얼마든지 피할 수도 있다. 일감을 몰아주는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율을 규제 대상인 30%(비상장회사는 20%) 미만으로 낮추거나 계열사를 통해 간접 지배하는 방식을 구사할 수 있다.
한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10대 그룹 전문 경영인을 만난 자리에서 총수일가가 비상장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모범기준을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런 주식 보유가 '일감 몰아주기' 논란 요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 10년 뒤 미래를 기준으로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총수일가 비상장 계열사 지분 보유를 '논란 요소'라고 표현하며 "법률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김 위원장은 이날 "법률로 제약하기는 쉽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비주력 계열사와 비상장 계열사 지분은 가능한 줄여가는 방향으로 모범기준을 만들어 우리 사회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더는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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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총수일가가 일정 이상 지분(상장 30%, 비상장 20%)을 보유한 회사와 거래할 때 일감 몰아주기 행위(총수일가 사익편취)를 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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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는 GS로, 보헌개발과 승산 등 13개 비상장 계열사에서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각각 20%를 넘어섰다. 평균 지분율은 84.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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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부영은 특히 총수 본인의 비상장 회사 평균 지분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드러났다. 이중근 회장의 10개 비상장회사 지분율 평균은 7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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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건설 총수일가는 금석토건, 시티건설, 새솔건설 등 총 38개 비상장 계열사의 주식 지분율이 각각 20%를 넘겼다. 지분율은 평균 88.4%를 기록했다.
증흥건설과 호반, SM은 특히 총수 본인보다는 친족의 지분율이 더 높았다. 친족 평균 지분율은 중흥건설 79.8%, 호반건설 70.8%, SM 50.7%였다.
물론 총수일가의 비상장회사 지분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일감 몰아주기의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더 넓은 시계로 책임 경영을 하겠다는 의지로 볼 여지도 있다.
규제를 얼마든지 피할 수도 있다. 일감을 몰아주는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율을 규제 대상인 30%(비상장회사는 20%) 미만으로 낮추거나 계열사를 통해 간접 지배하는 방식을 구사할 수 있다.
한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10대 그룹 전문 경영인을 만난 자리에서 총수일가가 비상장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모범기준을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런 주식 보유가 '일감 몰아주기' 논란 요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 10년 뒤 미래를 기준으로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총수일가 비상장 계열사 지분 보유를 '논란 요소'라고 표현하며 "법률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김 위원장은 이날 "법률로 제약하기는 쉽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비주력 계열사와 비상장 계열사 지분은 가능한 줄여가는 방향으로 모범기준을 만들어 우리 사회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더는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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