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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명희, 특수폭행 적용 검토…피해자 11명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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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특수폭행과 상습폭행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8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이사장에 대해 특수폭행과 상습폭행, 업무방해, 상해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며 "조사하면서 혐의를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 불가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는 폭행죄와 달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습폭행, 특수폭행죄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가능하다. 폭처법이 적용되면 법원은 징역형만 선고 가능하다.

이 청장은 "현재 피해자 11명의 진술을 확보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이 이사장의 신병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신분이 바뀔지는 오늘 조사해봐야 한다"며 "조사할 내용이 매우 많아 최대한 조사하겠다"고 언급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