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 변경으로 오는 7월부터 월 449만원 이상 소득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다음달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월 449만원에서 월 468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9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대신 더 내는 만큼 나중에 돌려받는 연금액도 늘어난다.
이렇게 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2019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월 소득 449만원 이상 가입자 244만8541명(전체 가입자의 13.6%)의 보험료는 최고 월 1만7100원, 최소 월 900원 오른다. 월 소득 449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서 산정한다.
예를들어 올해 6월 현재 500만원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 A씨는 이달까지는 상한액 월 449만원을 적용해 월 40만4100원(449만원×9%)의 보험료를 낸다.
그러나 7월부터는 상한액이 월 468만원으로 올라감에 따라 A씨는 월 42만1200원(468만원×9%)의 보험료를 부담한다.
결국 A씨는 보험료로 월 1만7100원을 더 내게 되는 것이다.
물론 A씨가 회사에 다니는 직장 가입자라면 이렇게 오르는 보험료의 절반은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각각 부담한다.
또 이달 현재 월 450만원을 버는 B씨의 경우 6월까지는 A씨와 마찬가지로 상한액 월 449만원을 적용받아 월 40만4100원(449만원×9%)의 보험료를 내지만, 7월부터는 월 40만5000원(450만원×9%)의 보험료를 부담해 보험료가 월 900원이 오르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2010년부터 보험료와 연금급여를 산정하기 위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률(4.3%)을 반영해서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
홍명보 저격했다가 3년 연락 끊겼는데..이영표, 또 "총체적 난국" 돌직구 -
"명보야, 절대 국대 감독 하지마!"…12년 전 신동엽의 풍자 현실화에 '성지순례' -
'윤남기♥' 이다은, 재혼 후 낳은 22개월 子에 결국 "미치겠네"...도통 알 수 없는 육아 고민 -
일라이 이혼 6년만 재혼 속...전처 지연수 '양육비' 현실 폭로 "85만원 턱없이 부족" -
스타강사 김미경, 회사 부도 막으려다 실신까지 "빚만 몇십 억, 월급도 못 줘" -
'강남 80평 빌라' 백지영♥정석원, 층간소음 피해.."발자국 소리 다 들려" -
'그리운 금강산' 작곡가 최영섭, '들국화 최성원 부친' 별세..향년 97세 -
'56세' 김혜수, 수영복 몸매 이 정도였나..박중훈도 "멋있고 보기 좋아" 감탄
- 1.'국민욕받이 되려나' 김병현, 홍명보 前감독 두둔 논란…"선 넘었다" 선후배 예의 강조에 비판 봇물→팬들 분노에 기름 부은 '번지수 잘못 찾은 훈수'
- 2."대한민국, 알제리-오스트리아전 승부 조작 의혹 제기" 가짜 주장까지 등장...SNS 영상 화제, "2026년 캔자스시티의 치욕 아닌가" 논란
- 3.'월드컵 32강 무산' 한국 축구, FIFA 랭킹 25위→32위 7계단 추락, 4년만에 최저치
- 4."초특급 스타 부재? 서로 채워간다" 전반기 우승 괜히 했겠나…배재고, '강호' 광주일고 잡았다 [청룡기]
- 5.韓 월드컵 역사상 이런 선수 있었나...조기 탈락에도 빛난 이강인, '조별리그 베스트11' 선정→탈락 국가 중 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