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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수 한국기원 부총재가 주재한 이날 이사회에는 한국기원 이사 39명 중 23명이 참석(위임 10명 포함)했으며, 김성룡 9단의 징계 처분에 대한 재심 안건을 비밀투표에 붙여 80%가 넘는 찬성으로 제명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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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원은 5월 14일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김성룡 9단에게 한국기원 소속기사 내규 제3조(전문기사의 의무) 3항에 명시된 '본원의 명예와 전문기사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적용해 참석 운영위원 만장일치로 김 9단의 '기사 활동 임시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어 6월 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9단의 제명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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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중 기자 telos2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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