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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FIFA가 2015년 정 명예회장에게 내린 5년 제재를 1년3개월로 완화했다. 이미 기간이 지나면서 제재는 자동 소멸됐다. 이에 정 명예회장은 FIFA에 명예부회장직의 원상 회복을 요청한 바 있다. 김진회 기자 manu3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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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박사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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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는 이 편지에서 FIFA 명예부회장직 회복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말씀하신 대로 이 직책은 2011년 FIFA 총회가 귀하께 부여하였습니다. 그 이후 FIFA 사법 기구가 진행한 절차에 따라 귀하에게 일부 제재가 부과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FIFA 명예부회장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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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FIFA 총회나 어떠한 다른 FIFA 기구도 해당 직책을 박탈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FIFA는 귀하께서 FIFA 명예부회장직을 상실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이해합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FIFA 관리위원장도 확인하고 동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7월 6일
FIFA 사무총장 파트마 사무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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