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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 이사회, 활동정지 규정 신설-강원 징계 결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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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연맹 이사회 자료 사진. 사진제공=프로축구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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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은 23일 제 5차 이사회를 개최, 두 가지 안건을 심의·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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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강원 구단의 징계 재심이다. 이사회는 지난달 29일 결정된 강원 구단의 징계에 대해 재심을 실시했다. 그 결과 상벌위원회의 원심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연맹 상벌규정 제 19조에 따르면 상벌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이의가 있을 시 징계 구단은 이사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강원은 앞서 성남과 윤영선이 상주 상무 소속이던 지난 1월 8일 이적에 합의했다. 이적료 7억원이 오갔지만 현행 프로연맹 규정상 군 복무 중인 선수는 이적 합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맹 상벌위는 이적을 무효로 하고 강원과 성남에 각각 2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또한, 이사회는 활동정지 규정 신설 등의 안건도 심의·의결했다. 이사회는 상벌규정에 활동정지 규정을 신설해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끼친 구성원에 대해 최대 90일의 임시 활동정지를 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승부조작, 금품수수, 강력범죄 등 명백한 비위행위에 대해 사법기관과 연맹 상벌위원회 등의 최종적 심의절차에 앞서 리그 차원의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함이다. 활동정지 조치는 선수, 코칭스태프, 구단 임직원 등 K리그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된다. 최대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나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연맹 사무국의 활동정지 요청이 있을 시, 연맹 상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최종적으로 연맹 총재가 활동정지를 명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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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사회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논란이 된 강원 대표이사의 비위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연맹차원에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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