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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사회는 활동정지 규정 신설 등의 안건도 심의·의결했다. 이사회는 상벌규정에 활동정지 규정을 신설해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끼친 구성원에 대해 최대 90일의 임시 활동정지를 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승부조작, 금품수수, 강력범죄 등 명백한 비위행위에 대해 사법기관과 연맹 상벌위원회 등의 최종적 심의절차에 앞서 리그 차원의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함이다. 활동정지 조치는 선수, 코칭스태프, 구단 임직원 등 K리그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된다. 최대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나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연맹 사무국의 활동정지 요청이 있을 시, 연맹 상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최종적으로 연맹 총재가 활동정지를 명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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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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