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 등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25일 법원 등에 따르면 고은 시인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최영미 시인과 언론사 등을 상대로 10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최영미 시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소송 당하는 건 처음입니다. 원고 고은태(고은 본명)의 소송대리인으로 꽤 유명한 법무법인 이름이 적혀있네요. 힘든 싸움이 시작되었으니, 밥부터 먹어야겠네요"라는 글을 올렸다.
앞서 최영미 시인은 지난해, 문단 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시 '괴물'을 발표하며 고은 시인이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폭로했고 고은 시인은 영국 일간지를 통해 "나는 최근 의혹에서 내 이름이 거론된 데 대해 유감이며 나는 이미 내 행동이 초래했을지 모를 의도하지 않은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해 뉘우쳤다"면서도 "하지만 나는 몇몇 개인이 제기한 상습적인 비행·비난은 단호하게 부인한다"고 밝혔다.
박진성 시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En 시인의 추행에 대해 증언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해 고 시인의 성추행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폭로가 이어지자 서울시는 고은 시인의 삶과 문학을 조명한 전시공간인 서울도서관 '만인의 방'을 철거했고 수원시와 고은재단이 고은문학관 건립 계획을 철회했다. 또 고은 시인은 한국작가회의의 상임고문, 단국대 석좌교수, 카이스트 석좌교수 등 모든 직에서 물러났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