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7일 괌 전지훈련 중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김병오(상주)에 대해 K리그 공식경기 출장을 60일간 금하는 활동정지 조치를 내렸다.
김병오는 올해 1월 소속팀 상주의 괌 전지훈련 중 성폭행 혐의로 현지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현재 괌 법원에서 재판 진행 중이다. 김병오는 군 전역 후 K리그 선수 규정에 따라 원 소속팀인 수원FC로 소속이 변경된다. 연맹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이므로, 우선 상벌규정의 '활동정지' 조항을 적용하여 해당 선수의 경기 출전을 불허하며, 차후 괌 현지 법원의 판결을 통해 범죄 여부가 확인 되는대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용된 '활동정지' 규정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K리그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 비위 행위임에도 단시일 내 징계 심의가 어려운 경우에 대상자의 K리그 관련 활동을 60일(최대 90일까지 연장 가능)간 임시로 정지하도록 하는 취지이다.
박찬준 기자 vanbaste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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