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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김문석)는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찬오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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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물을 통해 해시시를 밀반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지인이 마약을 보낸 주소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돼 있단 사실이 공모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처럼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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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저는 제 자신에게 매우 실망스럽고, 수없이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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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24일 열린 선고기일에서 이찬오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무죄가 선고된 이찬오의 해시시 밀반입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주장했지만,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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