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배우 반민정 측이 조덕제의 SNS글과 영상에 불편한 심경을 밝혔다.
14일 반민정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참진은 "조덕제는 '연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저들 주장대로 성폭행을 한 것인지 문제의 장면을 보시고 판단해 달라'며 마치 sns에 게시한 영상 때문에 성추행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취지로 대중들과 언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라며 "조덕제가 공개한 영상은 검사가 기소한 성추행이 시작되기 전 부분으로, 검찰 공소 사실이 들어있지 않은 부분입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사에서는 집행유예 중인 조덕제의 발언 및 영상 등을 사실관계가 확인 없이 여과 없이 보도하고 있습니다"라며 올린 영상 및 사진의 보도자제 및 삭제를 부탁했다.
앞서 조덕제는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자 판결에 불복한다며 자신의 SNS에 영화 촬영 영상을 게재한 바 있다.
한편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파트너인 반민정의 속옷을 찢고,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반민정은 이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덕제는 지난 2016년 12월 1심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조덕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그러자 조덕제는 즉시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이 확정했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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