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삼성 계열사 에버랜드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잡고 17일 오전 에버랜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경기 용인시에 있는 에버랜드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노사관계 관련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에버랜드 사측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노조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회유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앞서 옛 에버랜드 노조인 금속노조 삼성지회는 2013년 10월 'S사 노사 전략' 문건이 발견되자 이를 근거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을 고소했었지만 검찰은 2015년 에버랜드 임직원 4명만 약식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한 바 있다.
한편 에버랜드에 대한 이번 압수수색으로 그동안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공작 의혹에 집중돼온 검찰 수사가 다른 삼성 계열사들로도 확대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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