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배우 백성현이 음주운전 사고 차량에 동승한 가운데 그의 법적 책임에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백성현이 사고 당시 만취였다는 목격담이 전해지며 그를 향한 비난이 계속되고 있다.
11일 고양경찰서 교통조사계 관계자에 따르면, 백성현은 운전자 A씨의 조사가 끝나는대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에 임할 예정이다.
앞서 백성현은 10일 새벽 제1자유로 문산방향 자유로 분기점에서 사고를 낸 차량에 동승했다. 해당 차량은 1차로를 달리다 미끄러져 두 바퀴를 돈 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고, 차량 뒷부분이 걸쳐 멈춰 섰다.
사고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A씨로, 백성현은 조수석에 탑승했다. 당시 A씨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로 이는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 된다. 군 복무중인 백성현은 정기 외박을 나온 상태였다.
이에 소속사 싸이더스HQ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백성현은 정기 외박을 나와 지인들과 모임 후 음주운전자의 차에 동승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그릇된 일임에도 동승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군인의 신분으로서 복무 중에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을 방조한 죄 또한 무겁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백성현을 향한 비난 여론은 11일 한 매체를 통해 사건 당시의 목격자가 등장하며 더욱 커졌다.
목격자는 당시 백성현은 만취상태로 몸을 가누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와 백성현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 현장을 수습하려 했지만, 경찰이 도착하자 이를 중단했다고 전했다.
백성현은 직접 운전대를 잡지는 않았지만 군인 신분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는 점, 또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목격자의 주장까지 더해지며 그를 향한 비판적인 시선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중들은 백성현이 음주운전을 방조했다는 점에 집중했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운전하도록 권유하거나 공모하는 등의 고의성 여부와 운전자와의 관계 등으로 처벌의 수위가 달라진다. 단순 음주운전 방조죄가 입증될 경우에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현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판단은 자제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를 조사한 후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백성현이 음주를 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현재로선 음주운전 방조죄를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 조사가 진행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백성현은 지난해 11월 해양경찰에 지원, 1월 2일 해군 교육 사령부에 입대해 해양 의무 경찰로 군 복무 중이다. 현재 백성현은 조기 복귀 후 대기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기 휴가 중 벌어진 사건이기에 군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도 관심이 쏠렸다.
이에 해양경찰청 측 관계자는 "백성현의 음주운전 방조는 복무 규율을 위반한 일이다. 징계는 불가피하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고양경찰서의 조사 결과에 따라 우리도 자체 추가 조사를 진행한 후에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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