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시즌 클럽의 우선지명 선수 명단이 공개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총 134명의 유망주가 각 구단의 지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K리그1(1부 리그) 12개 팀은 총 87명의 유망주를 지명했다. 울산과 인천이 가장 많은 10명을 지명했고, 수원, 전남, 제주, 포항(각 9명)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과 전북은 각 8명을 선발했다. 강원(7명), 대구, 상주(각 3명), 경남(2명)이 각각 우선지명 선수 명단을 제출했다.
K리그2(2부 리그)에서는 총 9개팀에서 47명을 우선지명 선수로 지명했다. 광주가 8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전, 부산, 성남이 각 7명, 부천, 수원FC(각 5명), 이랜드, 안양(각 3명), 안산이 2명을 지명했다.
올해 우선지명을 받은 134명의 선수 중 내년 K리그 무대에 바로 진출하는 선수는 총 15명이다. 김주성 백종범 이인규 이학선 전우람(이상 서울), 서진수 이동률(이상 제주), 김 찬 이수빈(이상 포항), 김태환 박지민(이상 수원), 박정인(울산) 등이 고교 졸업 후 바로 프로 무대를 밟는다.
2016시즌부터 신인은 우선지명과 자유선발을 통해 각 구단에 입단하게 된다. K리그 구단 산하 유소년 클럽 출신 신인선수는 클럽 우선지명으로 해당 구단에 입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구단은 클럽 우선지명 선수에게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계약금 최고 1억5000만원, 계약기간 5년, 기본급 3600만원으로 계약할 수 있다. 계약급 미지급 선수는 계약기간 3~5년, 기본급 2000만원~3600만원이다. 한편, 우선지명 되지 않은 선수는 10월부터 자율적으로 소속 클럽을 포함한 모든 프로클럽과 입단 협의를 할 수 있다.
우선지명 선수를 제외하고 2016시즌부터 입단하는 모든 신인선수들은 자유선발로 선발한다. 각 구단은 S등급(계약금-최고 1억5000만원, 기본급-3600만원, 계약기간-5년)은 3명을 자유선발 할 수 있다.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A등급은 기본급-2400~3600만원, 계약기간-3~5년이다. B등급(기본급-2,000만원, 계약기간-1년) 선수는 무제한으로 영입할 수 있다.
한편, 프로클럽이 특별한 사유 없이 우선지명선수의 입단을 지연할 경우 우선지명의 효력은 3년(우선지명일 익년 1월 1일부터)으로 한다.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우선지명의 효력은 자동 소멸된다. 단, 4년제 대학교 휴학기간, 실업 및 해외 프로/아마리그 등록 기간, 군대 기간은 3년의 효력 기간에서 제외한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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