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AOA 설현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와 영상을 보낸 남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설현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 설현이 직접 관리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수 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와 영상을 보낸 한 남성에 대해 지난 4월 형사고소를 진행한 결과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설현의 합성사진 제작 및 유포 사건과 관련해 "지난 3월 고소장을 접수, 의정부지방검찰청과 대전지방검찰청은 합성사진 유포자 2인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사이버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했고, 법원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소속사 측은 "이 외에도 설현에 대한 명예훼손 및 인신공격성 게시물 게재,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을 한 네티즌 1명에 대해 검찰은 최근 약식 기소해 곧 법원의 명령이 내려질 예정"이라며 "이와 관련돼 피소된 나머지 네티즌들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어떠한 선처 없이 강력히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소속 아티스트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잘못된 사이버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전문
안녕하세요 FNC엔터테인먼트입니다.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 설현이 직접 관리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수 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와 영상을 보낸 한 남성에 대해 지난 4월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당사는 설현의 합성사진 제작 및 유포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지난 3월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과 대전지방검찰청은 합성사진 유포자 2인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사이버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했고, 법원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설현에 대한 명예훼손 및 인신공격성 게시물 게재,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을 한 네티즌 1명에 대해 검찰은 최근 약식 기소해 곧 법원의 명령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돼 피소된 나머지 네티즌들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진행중입니다.
당사는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어떠한 선처 없이 강력히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속 아티스트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잘못된 사이버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supremez@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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