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인 헤어디자이너 최종범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최종범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최종범)가 피해자(구하라)에 의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얼굴 등에 심한 상처를 입게 되자 격분해 사진 등을 제보하겠다고 말한 점, 피의자가 제보하려는 사진 등의 수위와 내용, 그것이 제3자에게 유출됐다고 볼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이 부장판사는 "그밖에 소명되는 일부 피의사실 등을 비춰봐도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최종범은 지난 달 13일 구하라와 쌍방폭행을 주고받은 후 과거 함께 찍었던 사적인 영상을 전송하며 "연예인 인생을 끝나게 해주겠다"는 등의 말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하라는 지난 달 27일 최종범을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최종범은 이에 대해 "해당 영상은 구하라가 찍자고 제안한 것이라 알아서 처분하라는 의미에서 보낸 것"이라며 "다른 사람이 볼 수도 있어서 안전하게 개인 SNS에 저장했던 것이다"고 밝혔고, 지난 17일 구하라와 대질조사에 임했다.
이후 서울강남경찰서는 19일 최종범에 대해 협박·상해·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서울중앙지검이 22일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최종범은 지난 24일 오전 10시 15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심사를 받았고, 법원은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구하라 측은 최종범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경찰은 최종범의 휴대폰 및 USB 등을 압수했고, 서울청사이버수사대에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했다. 지난 주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분석한 결과 경찰은 최종범이 영상을 유포한 정황은 일단 없다고 보고 해당 혐의를 구속영장에서 제외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받아본 뒤 영장 재신청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lunamoon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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