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간통죄 폐지 이후 배우자의 외도, 불륜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이들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 배우자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이 7년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대체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과 상간자(상간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동시에 청구하는 추세지만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만 진행하는 것도 가능해 더욱 많은 경우의 수를 따져볼 수 있게 됐다.
이때 중요한 것은 불륜 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블랙박스 영상,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SNS 대화 내용, 사진, 동영상, 각서, 결제 내역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배우자의 이메일, SNS, 핸드폰 등의 비밀번호를 몰래 눌러 정보를 체득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또는 형법상 비밀침해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한 법률 상담은 필수적이다.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배우자에 대한 이혼과 위자료 청구가 동시에 가능하며 배우자와 협의이혼과 이혼소송 후에도 상간자 상대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단 불륜을 알아차린 후 3년이 지났다면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이를 잘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
상간자 상대 소송시에는 이름, 연락처, 주소 등 인적 사항 파악이 필요하다. 또 경제 상황, 직업, 재산 등으로도 급여, 부동산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을 통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신상효 변호사(신상효 법률사무소)는 "상간자의 태도는 크게 인정 또는 부인으로 나뉜다.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면 위자료 액수만 정하면 되지만 부인하면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 상간자가 상대방이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지 몰랐다고 주장하거나 아예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어 증거수집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 자체에 어려움과 부담을 느껴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데 의뢰인 중 다수가 소송을 통해 배우자 외도의 아픔과 상처를 극복하는 경우가 많다. 철저한 증거수집과 치밀한 전략을 짜기 위해 조력자로서의 이혼전문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한만큼 충분한 상담 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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