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양도차익이 10억원 이상 발생한 부동산 거래의 절반은 서울 소재 부동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 받은 2014~2016년 부동산 양도차익 신고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전국에서 10억원 이상 양도차익이 발생한 부동산 거래 건수는 2만678건이었다. 이들 거래의 양도차익 총액은 38조8913억원이며, 평균은 18억8080만원이었다.
이들 거래를 부동산 소재지로 나눠보면 서울이 1만127건으로 전국의 49%를 차지했다. 양도차익 액수는 총 19조5433만원으로 전국의 50.2%에 달했다.
이어 경기의 거래건수는 5517건으로 전국의 26.6% 비중을 차지했으며, 양도차익 액수는 10조5373만원으로 전국의 27% 수준이었다.
인천을 포함하면 수도권에서 10억이상 양도차익 거래의 78%를 차지하고 있어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이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10억원 이상 거래의 1건당 평균 양도차익 액수가 가장 높은 곳은 세종이었다. 1건당 평균 19억5161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
이에대해 김 의원은 "세종시의 개발에 따른 부동산 양도차익 금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19억2982만원), 경기(19억996만원), 충남(18억2277만원), 대구(18억1591만원) 등의 순으로 평균 양도차익 액수가 높았다.
김 의원은 "수 십년간 장기 보유 부동산의 자연적인 가격 상승은 이해되지만, 투기세력에 의한 기획부동산이나 단기 투기를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는 매매자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강화해 투기세력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 정상화를 비롯해 부동산 투기에 의한 자산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기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세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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