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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은 승소할 경우 환급액이 얼마일지 알아보는 시스템을 홈페이지에 마련해 오는 7일 오픈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지원으로 개발된 이 시스템은 납입금액, 보험기간, 최초연금수령일, 연금수령횟수, 계약관리비용, 계약유지비용, 위험보험료를 입력하면 환급 예상액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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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소연은 삼성생명·한화생명이 금융감독원의 (일괄)지급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으면서도 자체적으로 즉시연금 계약자들에게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사업비·위험보험료 상당액'을 주겠다고 안내한 것에 대해 "공동소송 참여와 금감원 민원 제기를 방해하려는 꼼수"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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