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들의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2차 공동소송 원고단을 다음달 7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5개 생보사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라면 금소연 홈페이지를 통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청구금액은 보험 계약일부터 소송 제기 시점까지 공제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로, 회사별·상품별·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략 납입보험료의 5∼7% 규모라는 것이 금소연의 설명이다.
금소연은 승소할 경우 환급액이 얼마일지 알아보는 시스템을 홈페이지에 마련해 오는 7일 오픈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지원으로 개발된 이 시스템은 납입금액, 보험기간, 최초연금수령일, 연금수령횟수, 계약관리비용, 계약유지비용, 위험보험료를 입력하면 환급 예상액 조회가 가능하다.
앞서 금소연 주도로 즉시연금 가입자 100여명은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을 상대로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차 공동소송을 냈다. 한화생명을 상대로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보험금 청구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한편 금소연은 삼성생명·한화생명이 금융감독원의 (일괄)지급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으면서도 자체적으로 즉시연금 계약자들에게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사업비·위험보험료 상당액'을 주겠다고 안내한 것에 대해 "공동소송 참여와 금감원 민원 제기를 방해하려는 꼼수"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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