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자동차 제작결함을 심사하는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내년 1월 교환·환불 중재 업무가 추가된 '자동차 안전·하자 심의위원회'로 확대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 교환·환불제도가 도입되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로 전면 개편, 내년 1월부터 운영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03년 구성된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는 그동안 총 108회 회의를 열어 국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제작결함 조사와 시정명령 등을 조치했다.
새로 출범하는 안전·하자심의위는 기존 위원회의 심의 업무에 소비자가 제기하는 교환·환불 신청을 검토해 중재하는 업무를 추가해 수행한다.
심의위 규모도 현행 25명에서 30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22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자동차 분야 심의위원 17명을 공개 모집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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