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자동차 제작결함을 심사하는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내년 1월 교환·환불 중재 업무가 추가된 '자동차 안전·하자 심의위원회'로 확대 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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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 교환·환불제도가 도입되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로 전면 개편, 내년 1월부터 운영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03년 구성된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는 그동안 총 108회 회의를 열어 국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제작결함 조사와 시정명령 등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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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출범하는 안전·하자심의위는 기존 위원회의 심의 업무에 소비자가 제기하는 교환·환불 신청을 검토해 중재하는 업무를 추가해 수행한다.
심의위 규모도 현행 25명에서 30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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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22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자동차 분야 심의위원 17명을 공개 모집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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