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을 15억원 이상으로 증액하지 못하는 상조업체는 퇴출되는 내용이 담긴 새 법이 내년 1월 시행되는 가운데 상향된 자본금 기준을 채우지 못한 상조업체가 10곳 중 6~7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한 내 기준을 못 맞추면 관할 지자체에서 등록을 직권 말소하게 되는데, 당국은 상조업계의 대규모 폐업을 예상하고 유관기관 합동점검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재등록 기한을 앞두고 자본금 15억원 미만 상조업체와 상조공제조합을 대상으로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개정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가 내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원 이상으로 증액해 관할 시·도에 다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체 상조업체 146개사 중 96개사는 지금까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는 자본금 조건 미달 업체 중 올해 상반기에 이미 직권조사를 받았거나 폐업 예정인 업체를 제외한 63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자본금 증액 진행 상황과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를 파악할 방침이다. 만약 증자가 어렵다면 소비자에게 폐업 사실을 미리 알리고 선수금을 돌려줄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상조업체 폐업 때 소비자 피해보상 업무를 하는 상조공제조합이 대규모 폐업에 대응할 수 있는 업무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한다. 특히 최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적된 피해보상률 저조,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제조합의 운영상 문제점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고 있는지를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상조업체 점검 결과 법 위반행위는 신속하게 시정을 권고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업체는 직권조사를 통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배임·횡령 등 할부거래법 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혐의가 발견될 경우 적극 수사의뢰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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