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단기대여 서비스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내년부터 대기업의 신규시장 진입이 제한된다.
11일 동반성장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53차 회의에서 1년 미만의 자동차 단기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의 '진입자제 및 확장자제'를 권고했다.
이번 의결의 적용 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이다.
이에따라 기존 자동차 단기대여 서비스업 시장에 진출한 대기업은 내년부터 3년 간 현재의 지점 수를 유지해야 하며 다른 대기업은 해당 시장 진출을 자제해야 한다.
다만 동반성장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정보기술(IT) 기반의 플랫폼과 기존 중소렌터카 사업자의 차량을 활용하는 경우엔 신규 대기업의 진입을 예외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단기대여 서비스 기업 간의 인수·합병(M&A)은 허용하되, 적대적 M&A는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동반성장위는 이날 회의에서 2019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을 220곳으로 확정하고 평가 체계를 개편하기도 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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