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증 정보가 없거나 과속 우려가 있는 제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5년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최근 3년 10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관련 위해 사례가 총 384건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2015년에는 5건에 불과했던 전동킥보드 관련 위해 사례는 2016년 51건으로 늘었고 2017년에는 125건에 달했다. 올들어서는 10월 말까지 203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동기의 115건과 비교하면 약 77% 증가한 것.
사례별로는 고장, 부품 탈락, 파손 등 제품의 품질과 구조와 관련된 경우가 251건(65.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끄러짐, 넘어짐, 부딪힘 등 주행 중 충격으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신고한 경우가 113건(29.4%)으로 뒤를 이었다. 배터리나 충전기의 화재·과열·폭발도 17건(4.4%) 신고됐다.
이와 관련 소비자원은 인증정보가 없거나 과속 우려가 있는 전동킥보드가 다수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와 전동킥보드 온라인 판매게시물의 표시 현황을 조사해 인증정보가 없거나, 최고속도가 안전기준(25㎞/h 이하)을 초과하는 것으로 표시된 게시물을 2155건 확인했다. 이 가운데 1674건은 삭제하고 481건은 표시내용을 개선토록 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동킥보드 구매 시 ▲KC 마크와 인증번호 ▲최고속도 안전기준(25㎞/h 이하) 적합 여부 ▲AS 정책 등을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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