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이 경제적 취약계층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2019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기간은 17일부터 28일까지다.
선정자에게는 1인당 매월 8만 원 범위 내 수강료가 지원된다. 이용기간은 지자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최소 7개월 이상은 보장해 지원한다.
신청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또는 거주지 내 시군구청 체육관련 부서를 방문해 서면신청서를 작성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지원가정 및 경찰청 추천 범죄피해가정 만 5세∼18세 유청소년이다. 출생년도 기준으로는 2001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다.
선정된 유·청소년은 보호자를 통해 스포츠강좌이용권 체크카드를 발급 받게 된다. 강좌이용권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을 통해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중 본인이 원하는 시설과 종목을 선택해 수강신청과 온라인 결제를 하면 된다.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은 현재 전국적으로 9800여개가 운영 중이다. 태권도, 유도, 수영, 검도, 복싱, 축구를 비롯해 다양한 종목을 수강할 수 있다. 가까운 시설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미등록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 운영주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후 해당 지자체가 승인하면 가맹된다.
공단 관계자는"내년은 예산이 늘어나고 의무지원 기관도 7개월로 1개월 연장됐다. 연중 지속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더욱 확대해 저소득층 아이들의 건강과 꿈을 응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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