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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운전을 하던 중 피해 차량이 진로를 방해하자 피해 차량을 추월하고 급제동을 해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운전자에게 욕을 하는 등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서울 남부지검은 29일 최민수를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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