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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불복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번 중재 판정으로 판타지오와 배우 강한나의 전속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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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강한나 측에서 제기한 판타지오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의 등록 기간 도과 후 등록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대한상사중재원은 "이는 강한나가 판타지오와 계약관계에서 이탈한 이후 발생한 사정이고, 판타지오가 매니지먼트 업무를 휴지해야 할 사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계약 해지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라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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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타지오는 "강한나와의 전속계약 분쟁의 해결을 위해 전속계약에 의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서를 접수하였고, 적법한 절차 내에서 중재에 성실히 임하였으며, 이번 중재판정을 통해 강한나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이 명백히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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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판타지오는 "그동안 해당 건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리며, 판타지오를 믿고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며 "판타지오는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은 물론이며 직원들과도 함께 성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