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마약혐의를 받은 래퍼 겸 힙합 프로듀서 쿠시(본명 김병훈)가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제35형사부)에서 열린 쿠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쿠시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87만 5000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쿠시가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총 7차례 정도 코카인을 투약했고 2차례 코카인 매수와 1차례 매수 시도를 했다"고 밝혔다.
쿠시 측 변호인은 "어린 나이에 연예계에 입문해 스무 살 때 홀로 활동했고 이 과정에서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었다"며 "2017년 11월 피고인을 잘 아는 지인의 집요한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자살 시도도 하기도 했고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쿠시의 선고 기일은 18일로 정해졌다.
한편 쿠시는 2017년 1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당시 경찰은 쿠시가 2017년 11월 26일부터 2017년 12월 12일까지 숙소 등에서 2차례 코카인을 흡입했고 3번째 코카인을 구하려다 적발됐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쿠시가 이 기간 투약한 양은 총 2.5g 정도로 알려졌다.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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