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경찰이 최근 불거진 승리의 성접대 의혹을 뒷받침할 진술을 확보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승리의 입대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병무청에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8일 "(승리 성접대 알선 의혹과 관련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해외 원정 성매매와 도박 관련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승리는 현재 투자업체 유리홀딩스와 클럽 버닝썬의 설립을 앞둔 2015년 12월 해외 투자자 성접대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는 가수 정준영을 비롯해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 FT아일랜드 최종훈 등의 불법 촬영 영상 공유 및 경찰 유착 의혹 등도 포착됐다. 이밖에 미국 라스베이거스 상습 불법 도박, 해외 성매매 알선 의혹 등에 대해서도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진술 내용은 수사상 밝힐 수 없다면서도 "전반적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입영 연기 의사를 밝힌 승리에 대한 수사 방향과 관련, "본인이 연기 신청한다고 했고 병무청도 검토한다고 했다"며 "군에 가든 안 가든 엄정 수사할 것이고, 수사하는 데 전혀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승리 입대와 관련해) 수사에 협조해줄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하는 공문을 병무청에 보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기찬수 병무청장이 입장을 밝혔다.
18일 기 청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승리가 입영 연기 신청을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자 "사유를 보고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오늘 오전 10시까지 (입영연기 신청이) 아직 안 들어왔다"고 답했다.
'입영 연기 신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의에는 "병무청 입장에서는 연기 신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법적으로 연기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현실 도피성으로 군에 입대하거나 중요한 수사로 인해 수사기관장의 연기 요청이 있을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연기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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