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남재륜 기자] 검찰이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정준영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준영과 버닝썬 직원 김 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심사는 오는 21일께로 예상된다.
정준영은 상대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불법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 등을 찍어 승리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 지인들에게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알려진 피해자는 10여 명에 달한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며 정준영은 11일 미국 LA에서 진행 중이던 tvN '현지에서 먹힐까3' 촬영을 중단하고 12일 긴급 귀국했다. '현지에서 먹힐까3'는 물론 tvN '짠내투어' KBS2 '1박2일' 등 출연 중이었던 모든 프로그램에서도 하차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정준영을 불러 21시간 고강도 조사한 데 이어 17일 재소환해 밤샘 조사를 진행했다. 18일 정준영에 대한 조사 결과와 증거물 분석을 토대로 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정준영은 2016년 2월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로부터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다며 고소를 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번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정준영은 '휴대폰이 고장나 복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거짓 진술을 하고 의견서까지 제출하면서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sj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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