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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서울 용산공예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탑은 지난해 현충일과 추석 연휴 등 징검다리 연휴에 병가를 사용했다. 현충일 때는 전날 병가를 내고 4일 연속 쉬었고, 추석 연휴 때는 징검다리 근무 날 병가를 내서 9일을 쉬었다는 것. 다른 병가도 휴무일에 붙은 병가가 대부분으로 전체 19일 병가 중 휴일을 끼지 않은 경우는 나흘 밖에 없었다. 게다가 탑은 병가를 내면서 증빙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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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탑은 "그때 공황장애가 있었다. 병이 좀 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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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용산 구청 측은 "연예인이라 특별히 병가 허용해준 것은 아니다"라고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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