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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신선식품을 담아가도록 매장 곳곳에 놓여 있는 얇은 속 비닐을 사용하는 지점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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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품이 아닌데도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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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이나 쇼핑몰 등에서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이들 업소에서는 합성수지나 부직포로 된 쇼핑백은 금지되고 종이재질의 쇼핑백만 허용된다. 다만 종이 재질에 재활용이 가능한 코팅과 손잡이 끈과 접합 부분이 분리 가능한 경우 합성수지 사용이 허용된다. 이는 종이 재질의 쇼핑백만 사용할 경우 운반 과정에서 제품이 파손되는 부작용이 있다는 업계의 호소를 일부 수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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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1년에 22억 장 이상의 비닐 봉투 사용이 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 시행 과정에서 상당한 혼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