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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를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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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자회사인 카카오M이 2016년에 공정거래법 위반(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으로 1억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시점은 카카오계열로 합병되기 전인 로엔엔터테인먼트 시절이었던 데다, 현재 기준으로 봐도 카카오가 아닌 계열사의 문제이므로 이를 대주주 결격 사유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 소지는 있다. 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계열사 공시 누락(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벌금 1억원 약식명령 건은 정식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심사 기한 연장 요인이 될 여지가 있다. 금융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6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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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는 대주주인 KT가 담합 협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데다 최근 황창규 회장이 정치권 인사 등에 고액의 자문료를 주며 로비를 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까지 받게 돼 정상적으로 심사가 진행되기 어려운 상태다. KT는 지하철 광고 아이티시스템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016년에 70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된 전력도 있다. 금융위는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심사 중단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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