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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월 정례회의에서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골드만삭스 자회사 골드만삭스인디아인베스트먼트(GSII)에 공매도 법규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72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당국 모니터링 결과, GSII는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에 주식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롯데칠성음료 21주와 JW중외제약 18주를 매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GSII는 직원의 실수로 거래 시 투자정보를 잘못 입력한 것으로 고의가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금감원은 GSII의 내부통제가 미비하다고 판단해 증선위에 과태료 4800만원 부과를 건의했다. 게다가 증선위 심의 과정에서 과태료가 상향 조정됐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에 75억원의 사상 최대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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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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