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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징역 1년 6개월…뮤지컬 유망주의 몰락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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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수습기자] 뮤지컬 배우 손승원(29)이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뮤지컬계 유망주로 주목 받았던 손승원은 음주운전으로 이미지를 스스로 실추시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사상죄(윤창호법),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승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앞서 음주로 두 차례 벌금형 전력이 있고 2018년 8월 사고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하고, 곧 재판을 받을 상황이었음에도 12월 만취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고 피해차량이 상당부분 파손되는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며 "경찰관에게 동승자가 운전했다고 진술하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손승원이) 교통사고 범죄 중 형이 무거운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죄를 저지르는 바람에 아이러니하게도 법리적인 이유로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하지 못하게 됐으나,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윤창호법의) 입법취지가 이 사건에도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부친 소유의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냈다. 적발 당시 손승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06%였으며, 손승원은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손승원이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얼마 전에도 유사한 음주사고를 일으켜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 다시 음주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도주한 점도 드러났다. 손승원은 공판에서 "다시는 술에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 구치소에 살며 하루하루 반성하고 있다"며 보석을 신청하기도 했지만 기각됐다. 군입대를 앞뒀던 손승원은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사실상 '병역면제(5급 전시근로역)'가 된다. 현 병역법에 따르면 6개월~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 받거나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의 지행유예를 선고 받을 경우 현역이 아닌 4급 보충역이 되지만,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 받을 경우 5급 전시 근로역으로 편입된다. 그러나 손승원이 항소를 하고, 2심 결과가 달라질 경우 병역도 달라질 수 있다.

손승원은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으로 데뷔, '그날들', '헤드윅' 등에 출연하며 뮤지컬 배우로의 입지를 굳혔다. '뮤지컬계 송중기', '뮤지컬계 아이돌'이라 불리며 라이징스타로 떠오른 손승원은 2014년 KBS2 '드라마 스페셜-다르게 운다'를 통해 안방극장으로 활동 영역을 넓혔다. 이후 '청춘시대' 시리즈, '으라차차 와이키키'를 통해 대중들에 얼굴을 알렸다. 그러나 이번 음주운전 사고로 입대 전 마지막 작품이었던 뮤지컬 '랭보'에서 불명예 하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