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그룹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과 소속사 간의 전속계약 분쟁 재판이 시작된다.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강다니엘이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에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이 열린다. 본격적인 법적 다툼의 시간이다.
1월말 워너원 활동을 끝낸 강다니엘은 지난달 21일 LM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법적 분쟁을 시작했다. "LM 측이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전속계약 상의 각종 권리를 제 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LM 측은 "사업 진행을 위해 제3자로부터 투자받은 일반적 사업 계약"이라며 "소속 연예인들의 각종 매니지먼트 권리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 투자금은 강다니엘과 윤지성의 활동을 위해 사용됐다"고 맞서고 있다. 강다니엘과의 전속계약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한 표준전속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한 정상적인 계약이며, 계약금 역시 이미 지금했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강다니엘 측의 배후설을 제기했다. 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매연)은 이번 분쟁에 대해 "아티스트는 물론 소속사 모두를 위태롭게 하는 불법적인 행위나 세력이 존재한다면 이를 방관치 않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강다니엘의 전속계약 가처분 심문은 당초 지난 5일 예정이었지만, LM 측의 이송 신청에 따라 일정이 미뤄졌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며 심문기일이 24일로 결정됐다.
양측 모두 "진실은 법원의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은 동일하다. 24일 심문이 강다니엘의 전속계약 분쟁 속 '진실'을 향한 첫 걸음이 될 수 있을까.
lunarfl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