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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은 2017년 2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의경으로 군 복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같은 해 6월 대마초 흡연 사실이 적발되며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탑은 직위해제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용산구청 용산공예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복무를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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