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중고차 매매과정에서 차량 상태를 점검하는 업체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보험개발원은 보험료 책정 기준이 되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의 참조순보험료율을 각 손해보험사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책임보험은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차량의 과거 이력이나 고장 여부 등을 놓고 빈발하는 분쟁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성능·상태점검 내용과 실제 상태가 다른 경우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것이다.
28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책임보험은 이달 중 판매가 시작됐으며, 미가입 업체에 대한 벌금 등 행정처분이 6월1일부터 부과될 예정이다.
성능점검업체는 중고차 매매 시점에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성능점검기록부를 새 주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후 성능에 문제가 발견돼 정비업체에서 수리를 받으면 책임보험 범위에서 보험사가 정비업체에 수리비를 지급한다. 책임보험 가입 대상 중고차는 2017년 기준 연간 130만대(매매상을 통한 거래 물량)로 추정된다. 중고차 매매 후 30일 이내 또는 주행거리 2000㎞ 이내의 사고가 보상 기준이다. 보험료는 승용차 3만∼3만4000원, 승합차 3만5000∼4만3000원, 1t 이하 화물차 4만2000∼5만4000원 수준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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