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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은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차량의 과거 이력이나 고장 여부 등을 놓고 빈발하는 분쟁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성능·상태점검 내용과 실제 상태가 다른 경우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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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점검업체는 중고차 매매 시점에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성능점검기록부를 새 주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후 성능에 문제가 발견돼 정비업체에서 수리를 받으면 책임보험 범위에서 보험사가 정비업체에 수리비를 지급한다. 책임보험 가입 대상 중고차는 2017년 기준 연간 130만대(매매상을 통한 거래 물량)로 추정된다. 중고차 매매 후 30일 이내 또는 주행거리 2000㎞ 이내의 사고가 보상 기준이다. 보험료는 승용차 3만∼3만4000원, 승합차 3만5000∼4만3000원, 1t 이하 화물차 4만2000∼5만4000원 수준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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