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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주세법 개편과 관련해 전체 주종의 종량세 전환 대신 맥주와 막걸리부터 단계적으로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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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세법 논의는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 간 '과세 역차별' 문제에서 시작된 만큼 조만간 당정이 발표할 주세개편안에서 맥주의 종량세 전환은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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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국회에는 맥주에 대한 현행세율 72%를 폐지하고 세율을 1ℓ당 835원으로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돼 심의 중이며, 정부도 맥주에 대해서는 종량세 전환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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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소주는 현행대로 종가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소주(희석식 소주)를 종량세로 전환할 경우 같은 주종인 '증류주'로 묶여 있는 위스키와 증류식 소주의 세금이 지금보다 크게 낮아져 가격이 인하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증류주에서 소주만 떼어내 세금을 적게 매기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 된다. 또한, 모든 주류에 종량세가 적용될 경우 장기적으로 도수가 높은 소줏값의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종량세는 '저도수 저세율, 고도수 고세율'이 원칙이다.
주세법 개정안을 심의해 온 국회 기획재정위 관계자는 "종량세, 종가세를 혼용하는 나라도 있기 때문에 맥주에 종량세를 적용하고 다른 주류에는 종가세를 적용하더라도 제도 시행 자체에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