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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동업자인 박 모 씨와 증인들은 피고인이 박 씨에게 전달한 돈이 대여금이 아닌 비자금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며 "피고인은 이 사건 돈이 비자금 등으로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박 씨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 대여금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소를 제기했으니 소송 사기미수죄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결 역시 정당하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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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의 문필성, 박진택 의정부변호사는 "대여금 사기의 경우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것이 기본적으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의 문제이므로 고소장자체가 반려될 가능성이 높다" 며 "쟁점 대여금이 사기피해금인지 여부를 살피기 위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법리적 판단이 요구되는 이유" 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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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법리적 혼란을 야기하는 대여금 사기는 일상 속에서도 연루되기 쉬운 편이다. 법승 의정부변호사를 찾은 한 의뢰인의 경우 오랜 지인이었던 A가 회사를 설립한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노후자금으로 모아두었던 3억여 원을 빌려주었고 설립된 회사의 부대표로서 근무하게 된다. 이후 A는 2억여 원을 추가로 빌리며 매달 일정액을 이자로 변제한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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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필성 의정부변호사는 "당시 해당 금원들이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으로 인정될 경우 반환 청구가 힘들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선제적으로 형사 고소를 권유했다" 며 "사업주로서 회사자금을 자신의 마음대로 운용한 A의 사기 및 횡령 혐의를 묻는 것은 물론 A가 의뢰인으로부터 빌렸던 금원을 차명 계좌 등을 이용해 숨겨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자금의 흐름을 감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함이었다" 고 밝혔다.
결국 재판부 또한 이 같은 의정부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손을 들어 총 5억여 원 중 3억여 원의 대여금 성질을 인정하였고 반환을 명령했다. 비록 나머지 2억여 원에 대해는 회사자금으로 운용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투자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반환청구를 기각했지만, 이 금원을 A가 개인자금으로 운용하였다면 횡령죄 성립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그 결과 이어진 공판사건에서도 A는 횡령 혐의를 벗을 수 없었으며, 의뢰인은 현재 위 형사사건 판결을 근거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 임해 남은 2억여 원도 그 반환을 구하는 중이다. 이처럼 형법상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속여 그 사람으로부터 재물을 받거나 재산 상 이익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상대방이 용도를 설명하며 돈을 빌렸으나 실제로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사실을 밝혀 상대방으로부터 속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입증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박진택 의정부변호사는 "만약 이러한 사안에서 반대의 입장에 놓인다면 이 점에 유념해 대응하는 것이 또 다른 전략" 이라며 "금전의 차용 목적, 이행 여부를 정확히 밝혀 사기의 기망이 없었음을 소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채무불이행은 그 자체로 위 범죄 혐의 등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기, 횡령, 배임, 사문서위조 등 어느 한 범죄와 연관 지어질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농후한 편이다. 즉,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범죄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형사고소와 동시에 진행하는 방향이 승소율을 높일 수 있음을 알고 접근해나가야 한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은 형사전문로펌으로서 수많은 경제범죄 사건을 담당, 해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