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달 25일 제주에서 벌어진 전 남편 살해 사건을 고유정씨의 계획적인 단독 범행으로 판단 내렸다.
고씨가 제주에 오기 전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처방받아 구입하고 제주에 온 뒤 마트에서 범행도구를 구입한 점, 범행 전 범행 관련 단어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차량을 제주까지 가져와 시신을 싣고 돌아간 점, 범행 현장을 청소한 점, 피해자 시신을 발견하기 어렵도록 훼손해 여러 곳에 유기한 점 등을 계획적 범죄의 근거로 들었다.
경찰은 고유정씨가 휴대전화와 컴퓨터로 범행 관련 검색을 하기 시작한 지난달 10일부터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달 9일에 고씨와 전 남편 강모씨가 법원에서 만났고, 범행일인 지난달 25일이 면접교섭일로 지정됐다. 이날 이후 고씨가 범행과 관련된 검색을 계속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범 없이 고씨가 혼자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범행시간대 피의자의 휴대전화 사용내역과 체포 시까지 동행인이 없었던 점, 여객선 내에서 혼자 시신 일부를 유기한 장면 등으로 볼 때 공범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고유정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사체은닉 등이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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