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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달 25일 제주에서 벌어진 전 남편 살해 사건을 고유정씨의 계획적인 단독 범행으로 판단 내렸다.
고씨가 제주에 오기 전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처방받아 구입하고 제주에 온 뒤 마트에서 범행도구를 구입한 점, 범행 전 범행 관련 단어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차량을 제주까지 가져와 시신을 싣고 돌아간 점, 범행 현장을 청소한 점, 피해자 시신을 발견하기 어렵도록 훼손해 여러 곳에 유기한 점 등을 계획적 범죄의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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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고유정씨가 휴대전화와 컴퓨터로 범행 관련 검색을 하기 시작한 지난달 10일부터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달 9일에 고씨와 전 남편 강모씨가 법원에서 만났고, 범행일인 지난달 25일이 면접교섭일로 지정됐다. 이날 이후 고씨가 범행과 관련된 검색을 계속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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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공범 없이 고씨가 혼자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범행시간대 피의자의 휴대전화 사용내역과 체포 시까지 동행인이 없었던 점, 여객선 내에서 혼자 시신 일부를 유기한 장면 등으로 볼 때 공범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고유정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사체은닉 등이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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